(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통일부 안전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안전지원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2100-555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555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