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통일부 안전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통일부 안전지원과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생활지원,신체건강,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2100-555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555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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