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생활안정자금(융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분야 | 생활지원,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6-11호)(20260209).pdf
- [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