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장제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