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장애수당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장애수당」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접수 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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