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장애수당」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접수 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