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상담 지원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의료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의료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의료급여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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