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의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생애주기)노년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주
신청 방법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전문).pdf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hwp
  • 소득재산신고서.hwp
  • 개인정보이용및제공 사전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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