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총정리|청소년 대상 신청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탈북청소년<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분기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663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786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 02-3215-579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통일부예규)(제71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