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원폭피해자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원폭피해자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3705-370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대한적십자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055-93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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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3705-370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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