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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