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신청방법 2026|신청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분야 | 교육,생활지원,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258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문의처
-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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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258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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