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신청방법 2026|신청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분야교육,생활지원,신체건강,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258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

문의처

  •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258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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