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총정리|청소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청소년부모<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
분야보육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42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42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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