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총정리|청소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청소년부모<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 |
| 분야 | 보육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42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42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