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총정리|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기타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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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