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금융위원회 은행과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44-42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
- 위탁 저축기관
문의처
- NH농협 ☎ 1661-2100
- 산림조합 ☎ 1544-4200
- SH수협 ☎ 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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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42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