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금융위원회 은행과
분야서민금융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44-420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
  • 위탁 저축기관

문의처

  • NH농협 ☎ 1661-2100
  • 산림조합 ☎ 1544-4200
  • SH수협 ☎ 1588-151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42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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