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3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지역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함으로써 등록됩니다.
접수 기관
- 참여의원
- 사업지역 시군구
- 시군구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 국번없이 133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전자용).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3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