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151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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