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생활지원,일자리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151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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