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의 「석면피해구제급여」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55-4582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55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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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55-458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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