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36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