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서비스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보호·돌봄,생활지원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접수 기관

  • 시군구,읍면동
  • 사업시행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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