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서비스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접수 기관
- 시군구,읍면동
- 사업시행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hwp
-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