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감면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접수 기관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 통신사업자
문의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