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아동
분야보육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02-6222-606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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