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분야보육,임신·출산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모바일앱, 방문, 인터넷,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100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 (2단계) 이용권 신청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복지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지급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 보건소
  •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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