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법무부 이민통합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법무부 이민통합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법률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4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규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0단계), 초급(1, 2단계), 중급(3, 4단계) 단계별로 교육
- 한국사회이해(5단계) : 70시간 ~ 100시간
-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 걸쳐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 정규 교육과정 외
- 시민교육 : 생활법률, 범죄예방, 소비자교육,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산업안전보건, 가스안전, 노동인권
-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 중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이민자 참여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출석시간으로 인정
- 이민자 멘토 교육 :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강연 형식의 상호 소통 교육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1)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2)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0~5단계 중 1개) 배정을 받아야 함
- 0단계부터 시작 시에는 단계평가 없이 바로 참여가능하나, 1단계 이상 배정을 원하는 참여자는 단계평가(한국이민재단 주관)를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결혼이민사증 연계 혹은 토픽 연계하여 단계 배정도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필요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신청자 거주지 인근 등 교육희망기관) 확인
-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 상세 내용 및 수강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
- 교육은 연 3회(3개 학기)로 나눠 개설 및 운영되며, 운영기관별로 교육 운영기간, 개설 과정이 다름에 유의할 것
- 1학기 : 1월 ~ 4월, 2학기 5월 ~ 8월, 3학기 9월 ~ 12월 - 5) 수강 신청 기간에 교육 신청 후 교육 참여
- 6) 교육참여 수수료 : 단계별 10만원 (0단계 무료)
접수 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문의처
- 법무부 ☎ 134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4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