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분야에너지,주거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년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600-100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관

  •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
  • 사업주체(지자체, LH)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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