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분야 | 에너지,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관
-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
- 사업주체(지자체, LH)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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