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
분야주거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600-100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25호)(20201019).hwp
  • [서식 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2]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
  • [서식 3] 전세주택지원신청서(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hwp
  • [서식 4] 전세주택지원신청서(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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