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보훈원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아동,청소년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교육,보호·돌봄,생활지원,주거
제공 유형시설입소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31-242-0552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문의처

  • 보훈공단 보훈원 ☎ 031-242-0552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육지원).hwpx.hwpx
  •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31-242-055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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