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보훈원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교육,보호·돌봄,생활지원,주거 |
| 제공 유형 | 시설입소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31-242-0552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문의처
- 보훈공단 보훈원 ☎ 031-242-0552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육지원).hwpx.hwpx
-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31-242-055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