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통일부 자립지원과의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북한이탈주민<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663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 02-3215-579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hwp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