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분야 | 법률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44-6621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44-6621)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