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분야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324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숲생태관리인)
  •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숲길등산지도사)
  •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읍면동
  • 산림청
  • 각 시도

문의처

  • 산림청 ☎ 1588-3249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강원 산림소득과 ☎ 033-249-3130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6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984, 3985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경북 공원녹지과 ☎ 053-950-2872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4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324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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