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 분야 | 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324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숲생태관리인)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숲길등산지도사)
- (도시녹지관리원)
- (학교숲코디네이터)
- (수목원코디네이터)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읍면동
- 산림청
- 각 시도
문의처
- 산림청 ☎ 1588-3249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강원 산림소득과 ☎ 033-249-3130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6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984, 3985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경북 공원녹지과 ☎ 053-950-2872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4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324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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