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생활지원,서민금융,주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31-670-9328, 935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031-670-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02-3215-5792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31-670-9328, 935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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