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서민금융,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151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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