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서민금융,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151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동산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익월부터 신청가능
    - 매월 신청이 아닌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 가능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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