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지원인 지원 총정리|청년·중장년 대상 자격조건·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근로지원인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151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에서 신청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