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총정리|영유아·아동 대상 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
| 분야 | 보육,보호·돌봄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6222-606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시간: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휴일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연장 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연장보육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Ⅸ-5. 연장보육신청서" 참조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서비스이용서식 제1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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