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가꾸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산림청 산림자원과의 「공공산림가꾸기」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
| 분야 | 서민금융,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324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접수)
- 지자체 추진사업일 경우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접수합니다.
- 국가직영 추진사업일 경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접수 기관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문의처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강원 산림소득과 ☎ 033-249-3130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경북 공원녹지과 ☎ 053-950-2872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73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784
- 산림청 ☎ 1588-324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최종).hwpx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신청서.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324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