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탁병원진료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위탁병원진료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위탁병원진료」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탁병원진료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신체건강,정신건강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위탁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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