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상담 지원 한눈에 정리
보훈병원 진료,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훈병원 진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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