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 2026|노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 기관
- 복지용구사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 [별지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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