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생활지원,신체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43-719-8778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 선정기준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누리집
  • 시군구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보건소

문의처

  • 희귀질환헬프라인 ☎ 043-719-877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pdf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_2026.hwp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 [별지 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_2026.hwp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_2026.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43-719-877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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