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 신청 자격과 전용카드 사용 범위 정리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 신청 자격과 전용카드 사용 범위 정리

출퇴근 교통비는 매달 빠지지 않고 나가는 고정비예요. 소득이 많지 않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이 비용이 일을 계속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해요.

얼마를 지원받나요

매월 5만원 한도 안에서 출퇴근에 든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 사용액이 월 5만원을 넘으면 5만원까지만 지원해요.
  • 5만원보다 적게 썼다면 쓴 만큼만 지원해요.
  •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2.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고용지원대상 포함)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

용어가 낯선 분을 위해 설명하면 이래요.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와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해서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작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은 사람이에요.

국가 등으로부터 출퇴근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돼요.

진행 순서

1. 공단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과 서류의 타당성, 유사·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알려줘요.

2. 전용카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퇴근지원금 전용카드(U&I우리카드)를 우리카드 앱이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해요. 아래에 해당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발급한 카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나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3. 교통비로 사용

전용카드를 출퇴근 교통비로 쓰면 돼요. 지원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등 대중교통 요금
  • 유류비: 휘발유, 경유, 석유가스, 전기차 충전비, 수소자동차 연료 등
  • 유료도로 통행료 또는 사용료
  • 주차장 이용요금

4. 지원금 결정과 지급

공단은 해당 월에 교통비로 쓴 내역을 다음 달 초(통상 5영업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전산으로 받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공단은 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결정해 은행계좌로 지급해요.

지원금에서 빠지는 사용내역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
  • 법정공휴일에 사용한 내역 (자동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와 실제 출퇴근이 있는 경우는 인정)
  • 통근용 승합차를 이용한 기간
  • 같은 사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받은 기간

신청 방법과 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온라인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 가입한 뒤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을 누르면 돼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주의할 점

지원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취소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5-09-17)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전용카드 종류와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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