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 조건 - 하루 6,200원 적립, 252일 기준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 조건 - 하루 6,200원 적립, 252일 기준 총정리

건설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해서,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받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이런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면, 공제회가 적립했다가 건설업에서 퇴직(또는 사망)할 때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요.

얼마가 쌓이나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1일당 6,200원(2020.5.27 기준)이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돼요.

퇴직공제금 지급액 = 적립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대상자에 한함)

  • 적립원금: 6,200원 x 실제 근로일수
  • 이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자수익률을 월 복리로 환산해 지급
  • 특별퇴직공제금: 7년 이상 장기 적립자에게 가산
적립 기간적립일수특별퇴직공제금
7년 이상1,764일~2,519일30만원
10년 이상2,520일~3,779일50만원
15년 이상3,780일 이상100만원

여기서 1년은 252일 적립을 말해요. 적립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고 12개월을 곱한 값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적립되는 건 아니에요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일할 때만 적립돼요. 가입 대상은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예요.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 200호(실)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

내가 일하는 현장이 가입 현장인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의 퇴직공제서비스 > 가입사업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현장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도 게시되어 있어요.

내 적립내역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 1666-1133에 전화해서 1번을 누르고 확인
  2.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의 나의 정보조회에서 확인
  3.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일한 날보다 적게 신고됐다면

현장의 퇴직공제 담당자에게 누락분을 소급해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내면 돼요.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해요. 근로내역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통장 임금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이 해당해요. 그래서 일한 날짜와 임금 입금 내역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좋아요.

2006년 이전에 쓰던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반납하면 수첩에 붙은 증지만큼 근로일수가 적립돼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적립일수신청 가능 시점
252일 이상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만 65세에 이른 경우 (2020.5.27. 이후)

252일 이상 적립했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다른 업종 취업이나 질병·부상 같은 건설업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말해요. 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을 나와 잠시 쉬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5-07-09)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적립 단가와 신청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33)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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