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과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20만원 한도와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20만원 한도와 유산·사산휴가

출산을 앞두면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그 기간에 월급은 누가 주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4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75조).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있어요.

휴가 기간

구분총 휴가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기간
일반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이상
다태아 임신120일60일 이상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었어요.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었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쓸 수 있어요. 다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어요.
  • 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이어서 써야 해요.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어요.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는 최대 59일)이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해요.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요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90일 휴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그 외 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은 법령상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을 넘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어요. 월급이 높은 분은 이 기간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해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었어요.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고 휴가기간만 달라요.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 급여: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 기간제·파견근로자: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정부가 지급해요(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6-0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의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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