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과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20만원 한도와 유산·사산휴가
출산을 앞두면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그 기간에 월급은 누가 주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4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75조).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있어요.
휴가 기간
| 구분 | 총 휴가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기간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었어요.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넘었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쓸 수 있어요. 다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줄 의무는 없어요.
- 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이어서 써야 해요.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어요.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은 44일(다태아는 최대 59일)이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해요.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요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90일 휴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 기업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 | |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은 법령상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을 넘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어요. 월급이 높은 분은 이 기간에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해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었어요.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고 휴가기간만 달라요.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 급여: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 기간제·파견근로자: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정부가 지급해요(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6-0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의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