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6.25자녀수당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6.25자녀수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6.25자녀수당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hwp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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