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1,296,000원
- 중등도장애 : 월 954,000원
- 경도장애 : 월 626,000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부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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