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참전명예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참전)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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