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보듬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년 기준)
「온가족보듬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가족보듬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안전·위기,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9337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합니다.
접수 기관
- 지역 가족센터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02-3479-771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가족사업안내(1권)_최종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9337)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