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실물바우처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 신청,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접수 기관

  • 보훈지(방)청
  • 민간위탁금융기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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