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신청 기한과 조건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신청 기한과 조건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따져 보게 되는 것이 휴직 기간의 소득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예요. 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요. 그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돼요.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가 적용돼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으로 인상돼요.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돼요.
  3.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렵다면 휴직이 끝난 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2. 사전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해요.
  3.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요.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중 일을 하면 꼭 신고해야 해요

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해요.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1회는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는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3회 이상은 그 날 이후의 모든 급여가 제한돼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부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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