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과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신청 기한과 조건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따져 보게 되는 것이 휴직 기간의 소득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예요. 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해요. 그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돼요.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월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가 적용돼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으로 인상돼요.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된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돼요.
-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매월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어렵다면 휴직이 끝난 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 미리 요청해 두세요.
- 사전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해요.
- 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요.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중 일을 하면 꼭 신고해야 해요
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해요.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1회는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는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3회 이상은 그 날 이후의 모든 급여가 제한돼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부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